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물 사용을 줄이고 젖은 위치와 시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으로 시공 업체에 연락해 보증 범위 안의 재방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방문 일자를 받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 원인 판단이 흐려지므로 임의로 뜯거나 실리콘을 바르는 일은 피합니다. 이전 공사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두면 같은 자리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실내에서 물이 새는 자리와 외벽 문제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은 벽체 속 빈 공간이나 단열재 사이를 따라 옆으로, 아래로 이동한 뒤 가장 약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젖은 자리 바로 뒤가 유입 지점인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판단 순서는 실내 젖은 자리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위쪽 외벽을 넓게 훑는 것입니다. 창틀 모서리, 층 사이 이음부, 배관 관통부처럼 벽면이 끊기는 자리를 우선 확인합니다. 실내 자국에 맞춰 벽을 뜯으면 원인은 못 찾고 복구 범위만 커집니다.
보증서에 뭐가 적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최소 여섯 가지입니다. 시공 일자, 시공 위치, 작업 내용, 보증 기간, 보증 범위와 제외 조건, 업체 상호와 연락처입니다. 여기에 담당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누수 공사 일체 같은 표현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나중에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받은 즉시 읽어보고 빠진 항목은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배수가 느려지더니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연결된 문제인가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수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으면 관 안에 물이 고이고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음새나 노후한 틈으로 물이 밀려 나옵니다. 판단 순서는 배수 속도가 언제부터 느려졌는지, 아래층 증상이 그 뒤에 시작되었는지 시간 순서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순서가 맞는다면 배관 파손보다 막힘이 앞선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계속 쓰면 새는 양이 늘어나므로 사용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얼룩도 세입자 책임인가요?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는 임차인이 만든 손상이 아니므로 책임 구분에서 갈라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촬영 날짜와 함께 제시하고, 없다면 얼룩이 번진 형태와 곰팡이 진행 정도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 진행된 흔적은 최근에 생긴 물자국과 경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상태라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두면 다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위가 옥상인데 이건 누구 책임으로 보나요?
옥상은 대체로 공용 구조부라 관리 주체가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최상층 세대가 옥상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화단, 임의 보수가 원인이면 그 세대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방수층 자체의 노후인지, 아니면 특정 세대의 사용이나 시공이 만든 손상인지입니다. 관리 주체에 요청할 때는 옥상 상태 사진과 비가 온 날짜별 증상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쪽이 낫습니다.
재발했을 때 다른 업체를 부르면 보증이 날아가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원래 시공의 문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시공 업체에 먼저 알리고 대응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응을 받지 못해 다른 곳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 요청했으나 방문이 없었다는 기록과 착수 전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나중에 비용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아랫집 천장 석고보드는 전부 갈아야 하나요?
젖어서 부풀거나 처진 판은 갈아야 하고, 물자국만 있고 강도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두고 마감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 물렁하거나 모서리가 부스러지면 교체 대상입니다. 석고는 물을 먹으면 강도를 잃고 곰팡이의 먹이가 되므로 애매하면 걷어내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교체할 때 천장틀이 녹슬거나 처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조명과 점검구 주변은 재설치까지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